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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redlily
2017. 12. 1. 16:31
회색빛 하늘~
아침에 큰딸한테 카톡이 날아왔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큰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위 공문을 보내면서, "엄마! 돈 벌으셨수?"했다.
뜬금없는 소식에 의심이 들었다. 내가 돈을 번일도 없고, 연간 수입이 2천만원도 안되는데........................
공문의 조항에 보니 사업자 등록자는 폐업해서 수입이 "0"일때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조그만 집합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 있다. 세도 얼마 나오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년 수입이 1천만원도 안되는데......
공단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다. 문제는 역시 사업자등록자이기 때문이다. 공문에 있는데로 폐업을 하거나 수입이 '0'일때 피부양자가 된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이론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의 현재 수입원이 그뿐인데! 이것때문에 지역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니!
아들에게도 동일한 딥변이 왔다.
하늘색만큼 나의 가슴에 회색빛이 감돌고 있다. 월요일쯤 공단에 찾아 가서 문의 철저하게 해 볼 작정이다.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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